제1조 (목적)
본 약관은 ㈜헥토이노베이션(이하 ‘회사’라 함)이 운영하는 신한카드 패밀리케어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함)의 이용 조건, 절차,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패밀리케어”는 스마트폰, 태블릿 등 휴대용 단말기(이하 ‘모바일 디바이스’라 합니다) 에서 회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하며, 아래의 개별 서비스 내용을 포함합니다.
② “회원”이란 신한카드로부터 본인 명의로 발급받은 개인 신용카드 또는 개인 체크카드(이하 “카드"라 함)를 소지한 자가 본 약관에 동의하여 서비스를 신청하고 회사로부터 승인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월정액”이란 서비스의 이용요금을 서비스 해지 시까지 매월 자동으로 청구, 결제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④ “휴대폰 정보”란 회원의 이동통신사와 휴대폰 번호를 말합니다.
제3조 (서비스의 내용)
① 회사는 회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부모/자녀위치확인 서비스 : 부모/자녀 안전구역 설정 이후, 부모/자녀가 안전구역을 이탈하는 경우 가입자(보호자) 휴대폰으로 APP Push 발송
2. 생활안전정보 : 주변 위험시설(범죄유의구간, 건물안전등급, 식당 식약처위생처분이력 등) 조회 및 정보 안내
3. 자녀학원정보 : 주변 학령별, 과목별 인기있는 학원 정보를 제공
4. 전자금융사기 보상 서비스 제공
5. 주택화재안심보험 제공
② 회사의 사정이나 불가피한 계약 변경에 따라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는 변경/종료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1개월 전에 신한카드 홈페이지 및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 후 서비스를 변경/종료 합니다.
③ 회원은 본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회원은 회사가 제공하는 본 서비스의 이용을 위해 회원의 본인확인, 인증, 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에 대한 동의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④ 본 서비스 내 개별 서비스 별 구체적인 안내사항은 개별 서비스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⑤ 본 서비스의 이용 요건 및 서비스 제공 내용은 관련법령, 정부의 정책, 회사 및 제휴사(본 서비스 관련 회사 또는 신한카드와 제휴 관계에 있는 회사)의 방침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4조 (서비스 이용 계약의 체결)
① 이용계약은 회원이 약관의 내용에 대해 동의한 후 서비스 가입 신청을 하고 회사가 이러한 신청에 대해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
② 전자금융사기 보상 서비스 및 주택화재안심보험의 경우 본 서비스 가입 익일 0시부터 서비스 해지시점까지 적용됩니다.
③ 신한카드로부터 본인 명의로 발급 받은 카드를 소지한 자는 회사로부터 서비스 신청을 위탁 받은 신한카드를 통해 서비스 이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위 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이에 따라 승인이 이루어진 자(회원)에 한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5조 (전자금융사기 보상 서비스)
전자금융사기 보상 서비스”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전자금융사기 보상 서비스”는 “회원” 및 “회원”의 가족이 피싱, 스미싱, 파밍, 메신저파밍, 휴대폰 분실 부당 결제피해 등으로 피보함자 명의의 계좌에서 예금이 부당인출되거나 신용카드가 부당하게 사용되어 피보험자(직계존비속 포함)가 입은 금전적 손해를 총 1억원 한도 (본인부담금 40만원 공제)로 금전 보상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단, “이용회원”의 가족은 직계존비속에 한하여 1회 보상가능하며, 보상금액은 피해금액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2. 보상서비스범위
대한민국 내에서 “서비스” 이용기간 중에 발생한 “전자금융사기”(피싱, 스미싱, 해킹, 파밍, 메모리해킹, 휴대폰 분실 부당 결제피해를 포함하며, 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인하여 “회원” 명의의 계좌에서 예금이 부당 인출(사기에 의한 부당 송금 및 이체 포함)되거나 신용카드가 부당하게 사용되어 “회원”이 입은 금전적 손해를 보상해 드립니다. 단, 이러한 손해를 보상하는 다른 상품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되거나 또한 금융거래 상대방(금융기관 등)이 제공하는 보상제도(법규, 해당 금융기관의 회원약관 및 보험계약을 포함) 및 가해자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해 드립니다.
- “피싱(Phishing) 금융사기”라 함은 사기의 의도를 가진 자가 전화, 인터넷 전자우편 또는 메신저(모바일 메신저 포함) 및 모바일 메시지 등을 사용해서 공공기관, 금융기관, 수사기관, “회원”의 지인 등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또는 기업이 보낸 것처럼 타인을 기망(欺罔)·공갈(恐喝)함으로써 비밀번호, 카드정보와 같이 기밀을 요하는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부당하게 얻어 재산 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 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스미싱(Smishing)등으로 인한 금융사기를 포함합니다.
- “스미싱(Smishing)”이란, 모바일 문자메시지 등의 인터넷 주소 클릭 시 악성코드가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소액결제 피해 또는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 “해킹(Hacking) 금융사기”라 함은 개인용 컴퓨터(PC) 상에 전자 회로나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웹사이트 등 각종 정보 체계가 본래의 설계자나 관리자, 운영자가 의도하지 않은 동작을 일으키도록 하거나 체계 내에서 주어진 권한 이상으로 정보를 열람, 복제, 변경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 인하여 비밀번호, 카드정보와 같이 기밀을 요하는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부당하게 얻어 재산 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 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파밍(Pharming), 메모리해킹 등으로 인한 금융사기를 포함합니다. 메인프레임(Main-Frame), 서버(Server) 등의 컴퓨터에서 발생한 해킹(Hacking)으로 인해 누출된 1차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용 컴퓨터(PC)에서 발생한 2차 해킹으로 인한 금융사기도 포함합니다.
- “파밍(Pharming)”이란, 악성코드에 감염된 사용자 PC를 조작하여 정상적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도 가짜 사이트로 유도하여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 “휴대폰 분실 부당 결제피해”란, “회원”이 실제로 사용하는 “회원” 명의의 휴대폰을 분실(도난을 포함)하고, 분실한 휴대폰을 습득한 자가 분실 휴대폰 내의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활용하여 재산 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 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제1호의 “전자금융사기 보상 서비스” 사고의 입증은 경찰신고서류, 경찰 또는 검찰조사기록 등 관련자료에 따릅니다.
보상하지 않는 서비스범위
아래의 사유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보상해 드리지 않습니다.
“회원” 또는 “회원”의 대리인의 고의 또는 범죄행위로 인한 사고(공모한 경우를 포함)
제3호에 명기된 손해 이외의 일체의 금전적 손해
구두 또는 문서에 의한 비방, 중상에 따른 인격권 침해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테러
“회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직계친족에 의한 사고
영업비밀, 저작권, 특허권 또는 이와 유사한 지적재산권 침해
대한민국 외에서 생성된 개인정보로 인한 금전적 손해
대한민국 외에서 “회원”에게 발생한 금전적 손해
“회원”과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회원”이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회원”이 입은 신체적인 상해, 질병 또는 장해, 정신적 쇼크, 정신적 고통 또는 정신 장해
“회원”이 자발적으로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노출한 경우
“회원”의 사업 또는 업무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차압, 구류, 몰수, 파괴 등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
“서비스” 이용기간 이전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서비스” 이용기간 중에 발생한 금전적 손해
사고와 관련하여, “회원”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해당금액
사고와 관련하여, “회원”이 금융기관 또는 제3자로부터 보상, 환급 또는 배상을 받은 경우, 그 해당금액
재화, 물품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금전 상 피해
카드의 분실, 도난, 위변조 등의 사고 발생 시 해당 금융기관 등에서 보상되는 손해
개인용 컴퓨터(PC), 이외의 메인프레임(Main-Frame), 서버(Server) 등의 컴퓨터에서 발생한 해킹(Hacking)으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 손해 및 법인계좌에서 발생한 손해
보상서비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보상신청서
신분증사본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통장사본
사고사실확인원(관할 경찰서 발급)
은행송금증, 통장 기장내역, 거래내역서 중 택 1 (은행 발급)
지급정지사실통지서(사기범 계좌 은행 발급)
피해환급금통지서(금감원 발급)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전자금융사기 보상 서비스”는 “회사”가 제공하는 무료보험서비스 입니다.
제6조(주택화재안심보험)
“주택화재안심보험”이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화재안심보험은 가재 손해 및 실화배상대물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상한도는 가재 손해보험은 연간 최대 2,000만원, 실화배상대물은 연간 최대 10억입니다.
화재피해 발생 시점에 패밀리케어 서비스 앱에 등록된 실거주지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해당 주소지와 피해 청구 주소지가 다를 경우 보상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거주지 수정은 신한카드 정보 변경과 별개로 신한카드 패밀리케어 서비스 변경 메뉴에서 수정 가능합니다.
1. 보상 범위
가재 손해
가재에 우연하고 직접적이며 물리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고 이 때 발생한 아래의 지출한 아래의 비용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잔존물(보험사고로 보험의 목적물이 없어지고 남아 있는 것. 이하 같습니다) 제거비용: 사고현장에서의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 및 차에 싣는 비용. 다만, 제1항에서 보장하지 않는 위험으로 보험의 목적이 손해를 입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제거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손해방지비용: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대위권 보전비용: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잔존물 보전비용: 잔존물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다만, 제13조(잔존물)에 의해 회사가 잔존물을 취득한 경우에 한합니다.
기타 협력비용: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가재라 함은 가입한 주택내에 있는 것을 말하며, 피보험자 또는 동거하는 친족(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범위와 같습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소유물. 붙박이 가전제품(Built-In가전)은 가재에 포함합니다
실화배상대물손해
보험의 목적의 화재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이하 “재물손해”라 합니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피보험자가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보험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보상하지 않는 범위
아래의 사유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보상해 드리지 않습니다.
1. 보험의 목적의 건물구조급수가 3,4급인 경우(내화구조가 아닌 건물)
2. 보험의 목적에 피보험자가 실거주 하고 있지 않는 경우
3.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및 방화
4. 지진 또는 분화 등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
5.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수재 또는 수재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
6. 공공설비(전기, 가스, 통신, 수도 또는 기타 에너지원)의 공급불능, 불량으로 발생한 손해
7. 가재 또는 유리(건물에 부착된 유리 제외)의 파손손해. 그러나 화재, 낙뢰, 폭발, 붕괴, 사태, 자동차나 항공기와의 충돌, 항공기로부터 낙하물체와의 충돌, 소요, 노동쟁의, 피보험자 또는 이들 법정대리인이 아닌 자의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행위로 인한 파손손해는 보상합니다.
1. 보상서비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8. 보상신청서
9. 신분증사본
10.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11. 통장사본
12. 손해배상금 및 그 밖의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3.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주택화재안심보험”은 “회사”가 제공하는 무료보험입니다.
제7조 (이용료 및 청구기준 등)
① 본 서비스는 월정액 서비스로, 회원은 서비스 이용의 대가로 회사가 정한 서비스 이용료를 매월 카드사의 카드 대금 납부 방식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서비스 이용료는 카드사와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된 내용은 카드사 홈페이지 및 기타의 방법으로 사전에 안내하고 필요시 별도 동의를 받습니다. 만약 “회원”이 서비스 이용료의 변경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이를 카드사에 통지하여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이 서비스 이용료 납부를 위하여 지정한 카드가 사용 정지되는 경우 서비스 이용료는 “회원”이 보유한 다른 카드를 통하여 자동 납부될 수 있습니다.
④ “회원”은 서비스 이용료를 연체하지 않고 납입하여야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서비스 해지 및 재가입)
본 서비스는 아래의 방법으로 해지할 수 있으며 서비스를 다시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규로 서비스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전화를 이용한 해지 : 신한카드 고객센터(1544-7000)에서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강제 해지 : 제휴사이트에서 이용사이트 회원의 계정에 계정해킹, 명의도용 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회사’에 그 사실을 통보한 경우 ‘회사’에서는 임의로 ‘서비스’ 회원의 해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해지 시, 서비스 해지일로부터 2개월 간 재가입이 불가합니다.
제9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본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회사는 관계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새로운 약관의 적용 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고 개정약관 적용일 14일 전에 고지 또는 통지합니다
회사가 2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 약관을 고지 또는 통지하면서, 회원이 약관 변경 적용 일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할 경우,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고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회원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이 변경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회원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본 약관 동의 여부 및 회원/비회원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은 본 서비스 목적과 무관한 자신 혹은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회사의 홈페이지 및 신한카드 홈페이지에서 제공한 정상 경로를 우회 또는 생략하여 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제10조 (약관 동의 철회)
서비스 해지 시 약관 동의가 장래를 향하여 철회됩니다.
제11조 (데이터 수집 및 사용)
① 회사는 ‘패밀리케어’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가입자의 정보를 식별할 수 없는 비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② 회사는 수집한 데이터를 활용 및 가공하여 콘텐츠를 생산 및 배포 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패밀리케어’ 서비스에 포함된 기능들의 통계수집을 위해 노출수와 클릭수 등을 수집합니다.
④ 수집한 데이터는 통계자료로 활용되며, 회사는 수집목적에 따른 활용이 완료된 데이터를 곧바로 폐기합니다.
제12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회원에 대하여 서비스 신청 및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가입된 휴대폰 번호에 해당하는 단말기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거나, 휴대폰 번호 등 회원 정보가 잘못되어 문자 전송(SMS) 또는 앱 PUSH 전송이 불가능할 경우
회사 및 신한카드가 보유한 시스템 설비 및 장비 등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적, 법률적 장애가 있을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사용하는 단말기의 운영체제(OS), 기기정보 등을 루팅, 탈옥 등을 통해 임의로 변경한 경우
기타 회사의 보안정책에 따라 서비스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말기 특성 또는 OS 버전의 문제로 인해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가 제공한 프로그램이 회원의 디바이스 환경(예: 방화벽 등) 문제로 인하여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제13조 (의무)
회사는 본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속적, 안정적으로 본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 전쟁, 지진, 재난 등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시스템의 고장, 통신서비스 회사의 통신 두절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변경사항 통지)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할 휴대전화번호를 정확하게 회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회원은 서비스 이용 중 개인정보(생년월일, 성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집 주소) 변경 시 "신한카드" 홈페이지 및 신한카드 고객센터(1544-7000)를 통해 "회사"에 해당 내용을 통지해야 합니다. 회사는 고지·통지된 내용의 오류 및 통지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회원 또는 제3자에게 발생된 사태나 손해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지지 않습니다.
회원은 회사에 고지한 번호의 단말기를 분실한 경우, 서비스 센터 및 신한카드 페이지를 통하여, 회사에 서비스 해지 또는 데이터 삭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회원이 본 조의 1항부터 3항까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15조 (비밀번호 등의 관리 및 금지행위)
회원은 단말기, 앱, 앱 비밀번호 등(이하 “비밀번호 등”이라고 합니다)을 제삼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 위임,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회원은 비밀번호 등을 제삼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지하여서는 안 되며, 비밀번호 등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회원은 비밀번호 등을 회원 스스로 책임하에 관리하여야 하며, 비밀번호 등의 훼손, 분실, 도난, 유출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회원은 즉시 그 사실을 신한카드 홈페이지 및 서비스 센터 등을 통하여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회원은 회사의 서면승인 없이 서비스의 내용을 수정, 변경할 수 없습니다. 또한 리버스 엔지니어링, 디컴파일 또는 디어셈블 등 본래의 목적에 벗어난 변형, 소스코드 분석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로 간주되어 관련법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2.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타인으로 가장하는 행위 및 타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명시하는 행위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음성 등을 유포하는 행위
4.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5. 관련 법령에 의하여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포함)의 전송 또는 게시 행위
6. 자기 또는 타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허위의 정보를 유통시키는 행위
7.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e-mail로 발송하는 행위
8. 수치심이나 혐오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화상 또는 영상을 계속하여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 상대방의 일상적 생활을 방해하는 행위
9.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
제16조 (책임과 손해배상)
① 회사와 회원은 일방 당사자의 귀책사유에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본 서비스 회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운영이 중단/종료되는 경우, 회사는 “이용회원”에게 아래 각 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합니다.
1. 기존 회원 서비스는 유지되되, 신규 회원가입은 중단되는 경우 : 기존 회원에게 기존과 동일 또는 동등한 수준의 “서비스”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합니다.
2. 서비스 운영이 기존 회원을 포함하여 모두 중단/종료되는 경우, 회사는 기존 회원들이 고지된 서비스 운영 종료일까지 제공받을 수 있었던 혜택은 서비스 운영 종료일까지 기존 회원에게 모두 제공합니다.
제17조 (면책)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보상 또는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파업, 관련 법규의 변경, 관계기관의 명령 및 지침, 또는 외부로부터 발생한 사건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에 인하여 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2. 회원이 휴대폰 번호, 단말기, 앱 비밀번호, 결제 정보 등의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3. 회원이 본 서비스에 제공한 정보, 자료, 사실 등이 부정확하여 본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할 수 없었던 경우
4. 회사의 관리영역이 아닌 장애로 본 서비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5. 회사는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하여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기타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제휴사 및 통신서비스 등의 장애로 인한 경우
7. 회원의 귀책사유에 의한 통지 내역 미확인 등으로 인한 경우
② 회사는 회원 상호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간에 본 서비스와 관련한 분쟁에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③ 회사는 회원이 제공한 회원 본인의 정보에 대한 정확성, 진위, 유효성 확인의 책임이 없으며, 회원이 제공한 정보의 오류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보상 또는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④ 회사가 단말기 등 접근매체의 발급주체가 아닌 경우,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에 의한 회원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이를 보상 또는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⑤ 회원이 비밀번호 등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이를 보상 또는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⑥ 회사가 공식적으로 제공한 경로가 아닌, 비공식적 경로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한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이를 보상 또는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제18조 (분쟁의 해결)
① 회사와 회원 간 분쟁 발생 시, 회사와 회원은 분쟁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합니다.
② 본 서비스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간의 합의로 해결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에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않은 경우에는 분쟁의 해결은 “회원”의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19조 (청약철회 등)
서비스의 청약 철회 기간은 서비스를 가입한 날로부터 30일이며, 청약 철회 시 이용료 자동 환불 및 즉시 서비스 이용이 중단됩니다. (신규 가입 시만 해당 (재가입 시 불가)) 단, 회원이 부모/자녀위치확인 서비스, 생활안전정보, 자녀학원정보 서비스 이용 및 전자금융사기 보상 서비스, 주택화재안심보험에 대한 피해 보상을 받는 등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 단, 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 사전에 청약 철회 제한 사실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거나 서비스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1. 회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 콘텐츠 등(이하 “서비스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2.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 회원이 서비스 등을 사용 또는 일부 소비한 경우
가. 가입 즉시 사용되거나 적용되는 경우
나. 부가적인 혜택이 제공되는 경우 또는 추가 혜택이 사용되거나 일부가 사용된 경우
다.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3. 서비스 등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4. 기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청약 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회원은 구두 또는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본 조에 따른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5년 6월 26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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